안녕하세요, 유아교육의 모든 것 누리놀이입니다.
누리놀이 웹사이트에서 제공 중인 콘텐츠가 금년 7월 1일자로 한국전자출판협회에서 인증한 전자출판물에 등록되어,부가가치세 면세 서비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 방법이나 서비스 이용료에는 변함없이 유지되며 매출 전표상 변경 적용되는 사항이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1. 부가세 면세 적용 일시: 2019년 7월 1일
2. 적용 대상: 누리놀이 정회원
( ※ 단, 7월 1일
이전 '자동결제'방식을 선택하여 이용하시는 정회원과 '누리놀이샵'을 이용하시는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과세 적용됩니다. )
3. 변경 사항: 매출전표 내 부가가치세 0원
표시. 이로 인한 매입세액공제 불가
항상 누리놀이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1:1 문의로 남겨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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