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생활주제와 소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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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철수
작성일
2021.01.11
상태
완료
조회수
242
첨부파일

2019년 7월 24일 개정 누리과정이 2020.3.1.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2015-61호 유치원 교육과정(2015.2.24.)은 2020.2.29.자로 폐지되었다고 하는데요.


생활주제와 소주제의 경우 딱히 교육과정이나 법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기존 2015지도서에만 나와있잖습니까.


그런데 2015교육과정이 폐지 되었고 2019 누리과정은 지도서를 발간하지 않으니 앞으로 이 생활주제와 소주제는 사용하면 안되는 걸까요?



답변확인

완료 2021.01.11 18:35

안녕하세요, 선생님

누리놀이입니다.


2019.7.24 개정 누리과정은 교사중심의 수업 활동보다는 유아중심/놀이중심이 강조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 미리 계획하셨던 월단위 생활주제에서 아이들의 관심 있어하는 주제와 흥미 수준에 따라 수시로 놀이활동 수정 및 전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서 지도서 발간 중단 여부에 따라

'생활주제 및 소주제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보다는 

'틀에박힌 생활주제 및 소주제를 그대로 진행하기를 권장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지도서 가이드 틀에 맞춰서 그대로 수업을 진행하기보다는 교사의 자율성과 유아의 자율성을 더 강조된 점이 개정안에서 말하고자하는 큰 포인트입니다.

 

 

[연간계획안 예시

1. 생활주제 및 소주제를 기존과 동일하게 편성한 후, 아이들의 흥미에 따라 매 달 계획안을 수정하면서 진행하는 방법 

2. 생활주제 및 소주제를 파괴하고 교사가 새롭게 편성하는 방법

 

2가지 예시 방법은 교사의 재량에 따라 모두 적용이 가능하며 2020년부터 원에서 자유롭게 선택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2021년 연간계획안을 세우실 때 이 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 2021.01.11 12:02:36

선생님, 안녕하세요. 

누리놀이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담당부서에 전달하여 게시물 확인 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리놀이 드림.